생활 지원금 / 어르신

효행장려금

어르신생활안정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담당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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