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생활안정한부모·다문화·가족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여성가족과/031-8075-3349
담당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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