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 대상 |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
|---|---|
| 지원 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경기도 안산시청 청년정책관/031-369-1649 |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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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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