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주거생활안정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지원 대상○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지원 내용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상시·기한 확인)
문의경기도 안산시청 청년정책관/031-369-1649
담당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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