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장수수당

어르신생활안정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지원 대상○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지원 내용○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담당경기도 안산시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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