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정책과/031-481-3755
담당경기도 안산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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