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상시·기한 확인)
문의보험사(하나손보)/02-6714-6835||보험사(현대해상)/1522-3556
담당경기도 평택시 안전총괄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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