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주거생활안정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지원 대상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상시·기한 확인)
문의청년정책과/031-8024-3077
담당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013

함께 볼 만한 혜택

🏭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제조업·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제조업 지원사업 브리핑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