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상시·기한 확인)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담당경기도 부천시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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