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생활안정건강·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자원순환과/031-8045-5448
담당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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