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생활안정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 내용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노인복지과/031-8045-2238
담당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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