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생활안정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담당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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