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

지원 대상○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지원 내용<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미용비(위생케어, 목욕 포함)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안양시 위생정책과/031-8045-2249
담당경기도 안양시 위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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