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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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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