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임신·출산·육아생활안정교육·장학한부모·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 내용○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담당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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