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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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신규신청 불가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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