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안양시 어린이집 최초 입소 시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입소일 기준 부/모와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보육료 및 외국인 아동은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은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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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이 안양시 최초로 어린이집 입소시 최대 10만원 지원(최초 1회) *입소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여야 함.(아동 및 부 모)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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