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접종 후,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성남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포함) 및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모두 포함) ○ 성남시민 65세 이상 어르신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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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성남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무료접종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 실시(시행비 자부담)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수정구보건소/031-729-4078 |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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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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