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
| 지원 내용 |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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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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