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
| 지원 내용 |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09.22.(화) ~ 2026.10.9.(금) (D-2)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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