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효행장려금 지급

어르신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9.22.(화) ~ 2026.10.9.(금) (D-2)
문의어르신복지과/02-3425-8754
담당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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