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생활안정건강·의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상시·기한 확인)
문의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담당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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