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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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1. 기본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
3. 지역 범위: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
4. 예외사항: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 신청 필수. 지원 중인 가구도 보장구분 변경, 전출·전입, 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원 여부에 반영
지원 내용1. 서비스 정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관악구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
2.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그 부과금액 전액 지원.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관악구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
3. 유의사항(차이점):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불가.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생활복지과/02-879-5956
담당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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