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생활안정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지원 대상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상시·기한 확인)
문의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담당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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