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
|---|---|
| 지원 내용 |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
| 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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