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청년주거생활안정

「청년 월세」지원

지원 대상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2023.09.06~2027.07.25 (D-291)
문의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담당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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