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중 선순위유족 1인에게만 지급) 및 보훈단체 추천회원
※ 서울시 보훈수당 :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1인 최대 3만원 지급 가능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자 및 보훈단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정책과/02-901-6714
담당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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