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효도지원금 지원

생활안정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6.9.1.~26.9.18. (상시·기한 확인)
문의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담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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