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지원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 내용○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정책과/02-2241-2307
담당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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