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생활안정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지원 대상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담당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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