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어르신주거생활안정장애인교육·장학건강·의료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지원 대상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
담당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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