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생활안정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담당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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