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어르신생활안정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담당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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