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
| 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 지원 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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