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친환경차량지원

생활안정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지원 대상-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선정 기준1)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 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구매보조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ㅇ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ㅇ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국가보훈부/1577-0606
담당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72711

함께 볼 만한 혜택

🏭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제조업·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제조업 지원사업 브리핑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