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지원 대상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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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 지원 내용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 담당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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