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생활안정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담당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51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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