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지원 대상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 문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 담당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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