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청년임신·출산·육아주거교육·장학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원 대상○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각 지자체에 문의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담당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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