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 지원 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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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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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