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
|---|---|
| 선정 기준 |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
| 지원 내용 |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69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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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