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청년일자리·취업교육·장학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선정 기준○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지원 내용○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69
담당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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