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 지원 대상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
| 선정 기준 |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 지원 내용 |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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