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
| 선정 기준 |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 지원 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 2월까지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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