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지원 대상 |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
|---|---|
| 선정 기준 |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
| 지원 내용 |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 문의 |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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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