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지원 대상○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지원 내용○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의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담당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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