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
| 선정 기준 |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 지원 내용 |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 4월 말까지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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