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꿀벌질병 병성감정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지원 대상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문의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담당농림축산식품부 세균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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