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생활안정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원 대상○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담당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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