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지원 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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