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 지원 대상 |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
|---|---|
| 선정 기준 |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
| 지원 내용 |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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