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
| 선정 기준 |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
| 지원 내용 |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 문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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