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 지원 대상 |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
|---|---|
| 선정 기준 |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
| 지원 내용 |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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